2019년 4월 1일 월요일

[#fair_play] 콜렉티브 뒹굴 작업 수칙 (2012, 2018, 2019)

드라마인은 연극계의 공정하고 평등한 제작 문화 수립을 위해 해시태그 #fair_play 캠페인을 진행하며, 그 일환으로 그동안 개별 극단과 단체에서 도출한 작업 수칙을 아카이빙하고 있습니다. 전체 연재 목록은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동참을 원하시는 단체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편집부

2012년 7월, <뒹굴의 약속>을 만들었습니다. ‘연극 비슷한 소통’을 해내기 위해-기왕이면 재밌게 제대로 해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약속과 필요 없는 관습이 무엇인지를 적어내려 갔고, 이것은 지난 5년간 팀을 꾸려오는 기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4월, 뒹굴은 약속을 <작업 수칙>으로 개정했습니다. 우리끼리 더 신나게, 마음껏 놀기 위해 만들었던 내규가 2018년에는 한 명의 작업자로서, 한 명의 사람으로서의 성찰을 통해 다시 작성되었고, 처음으로 외부에 공개되었습니다.

  작년에 뒹굴의 내규를 조건 없이 공유했던 것은 변화를 시작하려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조금이나마 용기와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여기, 미약하게나마 작업문화를 바꾸어나가는 움직임이 있고, 그 다짐과 실천의 내용을 공유하는 동료들이 있다는 것이 말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뒹굴의 <작업 수칙>이 곳곳의 작업과 모임에 사용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일견 신기하면서도,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 외에도 많은 작업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문화와 환경에 대해 고민하고 있으며, 힘을 모아 안전한 영역을 조금씩 넓혀가고자 한다는 연대의 메시지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2019년 2월, 콜렉티브 뒹굴은 다시 한 번 우리의 약속을 다듬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의 작업들에서 <작업 수칙> 얼마나 실효성이 있었는지, 더 알게 된 것이나 새롭게 보게 된 것들이 있는지, 알았지만 지나쳤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반추해봅니다. 지향점을 세웠지만 그에 맞는 방법론과 책임자가 부재한 탓에 지켜지지 않고 흘러가버린 것들을 발견합니다. 더 발전되어야할 부분과 추가되어야할 부분, 수정되어야할 부분을 이야기하며 올해 우리의 약속들을 <자치 규약>으로 명명하고 다시 공유하려 합니다.

 뒹굴의 새로운 <자치 규약>을 다시 공유하는데 있어 변경된 사항을 알립니다. 개정된 뒹굴의 <자치 규약>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규를 참고하거나 사용하실 때 출처를 밝히고 사용 주체와 목적을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이는 뒹굴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어디서 이러한 시도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 싶은, 연대하는 마음이라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연대의 가능성을 높이고 건강한 창작 문화를 일구기 위한 더 나은 방법이라는 판단 하에 새로운 공유방식을 시도하니, 먼저 실천을 시작한 작은 단체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출처를 밝히고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공유하는 내규는 뒹굴의 자치 규약이기에 뒹굴의 상황을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작업에 적용 가능한 ‘표준 내규’가 되기엔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어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좋은 작품과, 좋은 작업으로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더욱 많은 사람이 더욱 마음껏 뒹굴거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며 작업합시다. 우리 모두를 응원합니다.

콜렉티브 뒹굴
*연락처: doingle.around@gmail.com


1. ‘니나노 뒹굴’ 활동 수칙

2012. 7. 2

 #1 연극은 종교가 아니다

연극은 이래야 한다, 연극의 각 파트들, 요소들은 이래야 한다라는 생각은 개인마다 다르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한다.
서로에게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지 않는다.
새로운 것, 이상한 것, 안전하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인정하고
극복하기 위한 시도를 위해 서로를 격려한다.


#2 하고 싶은 것을 한다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해 치열하고 깊게 고민한다.
왜 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내가 듣지 못했던 내 목소리는 없었는지 살핀다.
아울러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자신에게 / 타인에게 폭력을 가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의한다.
만약 그렇다면 그 즉시 중단하고 반추해본다.
하기 싫은 것에 대해서도 위와 같이 돌이켜보고 고민해본다.


#3 듣고 보는 사람이 된다

말하고 표현하고 발산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우리가 장애 없이 말하고 표현하고 발산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먼저 듣고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서로의 이야기에, 표현에 눈과 귀를 기울인다.
만약 불균형적으로 발언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나는 이미 듣고 보는 사람..!


#4 집중은 기본이다

지각, 핸드폰, 쉬는 시간 엄수, 작업 활동에의 집중 등은 굳이 공론화한 적 없지만
따로 벌칙이나 벌금을 마련한 적 없지만
기본으로 지킨다.

***

2. 뒹굴리안과 협티를 위한 콜렉티브 뒹굴의 작업 수칙

2018. 4. 9
콜렉티브 뒹굴 (뒹굴리안 김정은, 박종주, 성지수, 오현지, 최희범)

1. 작업의 목적은 "공연을 만드는 것"으로 한다.
1) 그러나 이 목적은 자연권, 인권, 성적 자기결정권보다 중요하지 않다. 따라서 위의 가치가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할 시에는 작업 진행을 그 즉시 멈추고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 이야기의 목표는 작업의 속행이 아니어야 하며, 이러한 분위기를 조장하는 이는 의사진행 발언권을 얻은 이의 진행 하에 즉시 퇴장시킨다.
2) 연습, 회의, 공연 등 작업 전후의 밥/술자리 등의 자리는 의무가 아니며 서로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3) 연극은, 그리고 작업은 종교가 아니다. 필요할 경우 뒹굴은, 문제가 발생한 작업 자체를 중단할 수 있다.

2. 연습에 집중하고, 타인의 집중을 방해하지 않는다.
1) 연습에 관련한 약속 시간은 꼭 지키도록 한다. 지키지 못하게 되었을 시, 최대한 빨리 사정을 전체 및 진행자에게 공유하고 그 시점에서 가능한 시간을 다시 약속한다.
2) 연습 시작 시점에 스스로의 몸과 마음 상태를 확인하여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다. 목적은 작업 모드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체크인]
3) 연습 중 휴대폰 사용을 자제하고, 무음이나 진동모드로 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꼭 받아야 하는 전화 등) 사전에 양해를 구한다.

3. 작업 내 역할 및 권한 이행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
1)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고 신뢰한다. 역할에 따른 권한을 존중하되, 한 사람에게 과중한 책임과 업무가 일임되지 않도록 점검하고 소통한다.
2) 작업 내 역할 분담은 업무의 분장이지 수직적 위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
3) 특정한 결정권 및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은 그 역할을 맡은 이유가 개인의 뛰어남 때문이라기보다, 타인이 그를 신뢰해주었기 때문임을 명확히 한다. 하여, 이를 잊은 이가 있다면 누구든 그 즉시 기억나게 해 줄 의무가 있으며, 만일 특정 개인이 이를 인정하지 못 한다면 논의를 거쳐 권한 위임을 철회한다.

4. 인간에 대한 기본적 예의를 잊지 않는다.
1) 성별, 나이, 경험 등에 의해 생기는 위계를 인지하고 인정하는 동시에 수평적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한다. 제도적 노력으로는, 매 작업마다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반말/존댓말 통일, 닉네임 사용 등을 전원의 합의로 결정하는 회의를 가진다. 개인적 노력으로는, 상대의 이야기와 표현에 집중하고, 듣고 보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 만일 불균형적으로 발언을 많이 하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면, 혹시 그게 나...인가....?
2) 복장, 화장을 비롯하여 다른 사람의 외모를 평가하는 발언은 하지 않는다. 만일 작업/작품을 위해 필요하다고 느껴진다면 ‘평가’하지 않고 언급하는 방법을 충분히 고민한다.
3) 상대방이 성적 불쾌감을 느낄 수 있을 발언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
4) 연습을 통해서 알게 되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마음대로 외부로 가지고 나가지 않는다.
5) 매 순간 존중하고 배려하는 언어를 사용한다. 평가하기보다는 질문하고 제안한다.
6) ‘인간에 대한 예의’의 항목과 관련되어 지적을 받았을 때에는 발언 또는 행동을 즉시 멈춘다. 그리고 변명하기보다는 수용하고 사과한다.
7) 필요하다면 누구든 공연 제작 현장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및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행동지침 교육이나 관련 워크숍을 제안할 수 있고, 이는 모든 작업 인원이 참여하는 것으로 한다. 만일 예산이 필요하다면 이를 ‘필수적인 제작비’로 보고, 가급적 뒹굴의 예산으로 해결한다.

*본 작업 수칙은 [콜렉티브 뒹굴 내규]의 일부입니다. 전체 문서는 다음 주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facebook.com/doingle.around/posts/2175254476094415

***

3. <콜렉티브 뒹굴 자치 규약> 중 작업 수칙 부분

2019. 3. 31 (3차 개정)
콜렉티브 뒹굴 (뒹굴리안 김정은, 부진서, 성지수, 오현지, 유솔범, 최희범)

제3장 뒹굴의 운영 제도는 


제9조 [운영 제도의 목적] 작업의 목적은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으로 한다. 그러나,
① 이 목적은 ‘이게 뭐라고’ 정신을 잃지 않는 선에서 추구된다. 예술은, 그리고 작업은 종교가 아니다.
② 이 목적은 자연권, 인권, 성적 자기결정권보다 중요하지 않다. 따라서 위의 가치가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할 시에는 작업 진행을 그 즉시 멈추고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 이야기의 목표는 작업의 속행이 아니어야 하며, 이러한 분위기를 조장하는 이는 발언을 제한받고 필요시 퇴장당할 수 있다.
③ 필요할 경우 뒹굴은 문제가 발생한 작업 자체를 중단할 수 있다.
④ 연습, 회의, 공연 등 작업 전후의 밥/술자리 등은 작품 창작을 위한 필수요소가 아니므로 서로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제10조 [지속 가능한 창작 활동] 우리는 동료의 작업을 오래 보고 싶다.
① 회의, 연습, 제작, 작품 발표, 워크숍 등 모임이 전제된 활동은 프리 프로덕션 때 고지된 소요 시간을 엄수하기 위해 노력한다. 만일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일정이 길어진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프리 프로덕션 및 당일 모임에서 미리 논의한다.
② 모임 이외의 시간에 이루어지는 구상, 작성, 정리, 연습, 제작, 구매 등 개별 창작 활동이 있기 마련임을 인지하되, 개인의 시간을 존중한다. 이는 작업 인원의 휴식을 보장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노동력 착취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논의를 통해 개별 업무 시간을 확정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 등이 있다. 우리는 우리의 창작 활동이 삶과 분리되기 어려운 지점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한편, 나도 모르게 그만 동료와 스스로의 삶을 소모하거나 착취할 위험을 예방할 것이다.
③ 뒹굴은 공연 제작 현장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및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행동지침 교육이나 관련 워크숍을 진행할 수 있다. 이에 사용되는 금액은 ‘필수적인 제작비’로 간주하며, 가급적 뒹굴의 자체 예산으로 충당한다.

제11조 [집중 가능한 환경]
① 연습, 회의 등 작업은 각 목표에 적합한 활동으로 구성하고, 빠른 시일 내에 그 내용을 작업 참여 인원에게 공유한다.
② 연습, 회의 등 작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각 활동의 목표에 적합하고 집중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으나 제공을 약속할 수 있는 그날까지 열심히 물색할 것은 약속)한다.
③ 작업 진행자, 신체 훈련 진행자, 물 당번, 기록 관리자 등 각 작업 별로 필요한 업무를 리스트 업하고 역할을 사전에 분배하여 원활한 진행을 가능하게 한다.
④ ‘작업 모드’, 즉 연습 시 참여 인원들에게 요구되는 상태는 매 작업마다 상이하므로, 작업을 시작하는 시점에 참여 인원 사이에 적절한 작업 모드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다.
⑤ 연습 시작 시점에 스스로의 몸과 마음 상태를 확인하여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다. 이는 ‘작업 모드’로 전환하기 위함이다. 이를 <체크인>이라 한다.
⑥ 연습 종료 시점에 작업에서 느낀 것과 더불어 공유하고 싶은 것을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진다. 이는 작업을 정리하여 다음 작업을 준비하기 위함이며, 발언권을 보다 수평적으로 분배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하다. 이를 <체크아웃>이라 한다.

제12조 [역할 분담] 작업 내 역할 분담 및 권한 이행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
① 작업 내 역할 분담은 업무의 분장이지 수직적 위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
② 서로의 역할을 신뢰하고 역할에 따른 권한을 존중한다.
③ 작업 내 역할은 프리 프로덕션 단계에서 각 작업 별로 필요한 업무를 리스트 업 한 후 분담하여 진행한다. 우리는 관습적인 ‘창작자의 역할’에 깊게 밴 권위주의적 질서가 자유로운 창작활동에 방해가 될 것을 경계한다.
④ 특정한 결정권 및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은 그 역할을 맡은 이유가 개인의 뛰어남 때문이라기보다, 타인이 그를 신뢰해주었기 때문임을 명확히 한다. 하여, 이를 잊은 이가 있다면 누구든 그 즉시 기억나게 해 줄 의무가 있으며, 만일 특정 개인이 이를 인정하지 못 한다면 논의를 거쳐 권한 위임을 철회한다.
⑤ 소수의 인원에게 과중한 책임과 업무가 일임되지 않도록 점검하고 소통한다. 필요에 따라 중간 점검을 통해 진행 상황을 검토하여 필요한 업무를 추가하거나, 한 사람에게 과중된 업무를 재분배 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다.
⑥ 기존 언어에 적합한 크레딧이 없다면 뒹굴리안과 협티는 필요에 따라 새로운 크레딧을 창작할 수 있다.

제13조 [예술지상주-의☆] 작품의 미적 가치는 작업 참여자의 사회적 조건, 특히 경력, 학력, 나이, 외모, 신체조건,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장애 등이나, 'ZZAM(팀 소속 기간, 참여한 팀 작업의 수, 주 참여 역할)'순에 따라 결정되지 않으므로, 예술성 높은 작품을 창작하기 위해 작업 인원 간 수평적인 의사 구조를 견지한다.
① 작업 참여자의 사회적 조건과 뒹굴 작업 참여 기간에 의해 참여자 간에 위계가 생길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인정하는 동시에 수평적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한다.
② 매 작업마다 프리 프로덕션 단계에서 반말/존댓말과 닉네임 사용 여부 등을 전원의 합의로 결정한다.
③ 체크인/체크아웃 외에도 작업 내 발언 기회를 균등히 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 구체적인 예시로는 ‘작업 노트 정리 및 공유 시간’ 등이 있다.
④ 직접적인 언어로 의사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동의 ‘언어 지표’를 프리 프로덕션 단계에서 설정한다. 이때 위계상 취약한 작업 인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 언어 지표가 실제로 사용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구체적인 예시로는 쉬는 시간이 필요한 순간에 “나는 까마귀예요”, 부연 설명이 필요한 순간에 “에디야? 어디야?” “모어모어” “꿰~?que?” 등이 있다.

제14조 [계약]
① 뒹굴은 <콜렉티브 뒹굴 자치 규약>과 표준 계약서를 기반으로 <뒹굴 협티를 위한 계약서>를 마련한다.
② 협티는 뒹굴리안과 함께 협의하여 결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계약서를 작성한다.


제4장 작업 인원의 약속으로는 


제15조 [집중 가능한 상태] 업무 시간에 집중하고 타인의 집중을 방해하지 않는다.
① 연습, 회의 등의 작업에 관련한 약속 시간은 꼭 지키도록 한다. 지키지 못하게 되었을 시, 활동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최대한 빨리 사정을 전체 및 진행자에게 공유하고, 그 시점에서 합류 가능한 시간을 다시 약속한다.
② 연습, 회의 등의 작업 중에는 휴대폰 사용을 자제하고, 무음이나 진동모드로 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꼭 받아야 하는 전화 등) 사전에 양해를 구한다.
③ 연습, 회의 등의 작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개인 활동을 현명하게 조율한다. 체력은 창조력과 인류애의 근원임을 잊지 않는다.
④ 뒹굴의 운영 제도가 보장하는 발언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경력, 나이, 성별에 관계없이 작업 과정을 함께 책임지기 위해 노력한다.
⑤ 듣고 보는 것도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일임을 인지하고, 서로의 이야기와 표현에 집중하기 위해 노력한다. 만일 불균형적으로 발언을 많이 하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면, 혹시 그게 나...인가...?
⑥ 작업 중 감정적 동요나 집중력 저하가 닥쳐올 때, 타인을 탓하기 전에 자신의 당과 카페인 충전 상태를 점검한다.

제16조 [기본은 기본] 인간에 대한 기본적 예의를 잊지 않는다.
① 복장, 화장을 비롯하여 다른 사람의 외모를 평가하는 발언은 하지 않는다. 만일 작업/작품을 위해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이를 적절히 언급할 방법을 충분히 고민한다.
② 상대방이 성적 불쾌감 등 신체적, 심리적 불편함을 느낄 수 있을 발언이나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신체접촉 친숙도는 사람마다 매우 다르므로, 창작과정에서 접촉이 필요한 순간이 있다면 먼저 상대의 의사를 확인한다.
④ 연습을 통해서 알게 되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마음대로 외부로 가지고 나가지 않는다.
⑤ 매 순간 존중하고 배려하는 언어를 사용한다. 평가하기보다는 질문하고 제안한다.
⑥ ‘인간에 대한 예의’의 항목과 관련되어 지적을 받았을 때에는 발언 또는 행동을 즉시 멈춘다. 그리고 변명하기보다는 수용하고 사과한다.

제17조 [개인과 운영 제도] 운영 제도와 실천이 완전할 수 없기에 부족함을 함께 채워나가기 위해 노력한다.
① 작업 진행 과정에서 참여 인원 누구나 <콜렉티브 뒹굴 자치 규약>에서 지켜지지 않는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뒹굴리안은 문제 제기된 내용에 대해 토론하여 수정 및 보완한 내용을 참여 인원과 공유해야 한다.
② 작업 진행 과정에서 참여 인원 누구나 <콜렉티브 뒹굴 자치 규약>에 수정 또는 보완되어야 하는 부분을 제안할 수 있다.
③ 필요하다면 참여 인원 누구나 공연 제작 현장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및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행동지침 교육이나 관련 워크숍을 제안할 수 있다.
④ 모든 참여 인원은 <콜렉티브 뒹굴 자치 규약>이 견지하는 가치를 위배하거나 제7조 3항, 제8조 2, 3항, 제9조 2, 3항이 보장하는 참여 인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 및 상황이 발생할 시, 침묵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⑤ 제17조 4항에 관계된 문제가 발생할 시, 해당 인원 경고/징계/퇴출, 작업 중단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비상설 대책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⑥ 제17조 4항에 관계된 문제 상황 중 팀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렵거나 적절하지 않은 사안인 경우, 해당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를 포함한 작업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제17조 4항에 관계된 문제가 발생할 시 회복적 정의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며, 이 과정에서 누구든 배제되거나 더 큰 상처를 받지 않도록 유의한다.

[<콜렉티브 뒹굴 자치 규약> 전문 페이스북 링크:
https://www.facebook.com/1789823777970822/posts/2439429986343528/

서문 및 자치 규약 전문 pdf 링크:
bit.ly/doingle-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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